뉴욕주 무브오버법 확대
2011년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중인 ‘무브 오버(Move Over)법’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. 무브 오버 법은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또는 정지중인 ▶경찰차·소방차·앰뷸런스 등 응급차량 ▶견인차량 ▶도로보수 트럭 등을 보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다. 1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차선 인근 모든 대기 차량에 대해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한다.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따르면, 지난 2016~2020년 뉴욕 장애인 차량 인근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. 미 전역서는 300명의 운전자가 길가서 차에 치여 사망한다.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브 오버 법이 제정됐다. 지난해 호컬 주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▶비인접 차선으로의 변경 ▶감속 등을 지키도록 한 법안 추가 내용(A1077/S5129)에 서명한 바 있다. 예를 들어, 차선 인근서 단속 중인 경찰차량 등이 있을 경우 차선을 띄우고 감속해 지나가야 한다. 그렇지 않을 경우 150달러의 교통위반 벌금을 물고 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. 차선을 띄울 수 없을 땐 반드시 20마일 이하(뉴욕주 기준)로 서행해야 한다. 이날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(NHTSA)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무브 오버 법을 시행중이다. 적절한 운전법은 뉴욕주 스루웨이공사 웹사이트(thruway.ny.gov/travelers/safety/moveoverlaw.html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강민혜 기자 kang.minhye@koreadailyny.com뉴욕주 확대 뉴욕주 전역 뉴욕주 기준 차선 인근